FAQ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부터 사후관리까지, 문의가 많은 내용을 모았습니다. 찾는 답이 없으면 1:1 문의를 남겨 주세요.
음식점(식당, 프랜차이즈 업체)과 단체급식소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 국산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대상이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은 95% 이상 국산 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도 지정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 국산김치 사용 증빙자료(구매계약서, 재료구입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페이지의 항목을 작성하고, 국산김치 사용 증빙자료(구매계약서, 재료구입내역 등)와 매장사진(외관, 내부, 메뉴판, 원산지표시판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네. 국산김치 자율표시 위원회가 1년 주기로 재점검하여 표시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정 시에는 표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지정표장을 교부받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등 5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산김치 자율표시 위원회가 심사·지정하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대한민국김치협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협회 공개 안내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대한민국김치협회(02-6300-8777)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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